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이자 확인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저축 계좌는 청년에게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는 고정된 이자율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더 빠르게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수급자 등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더욱 안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간 적립할 경우, 정부는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은 전년 대비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원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입 대상자로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는 월 30만원의 지원을 더해줍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에 더해, 추가로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는 주로 7월부터 8월에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인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은 일반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 신청
  • 방문신청 시 본인명의 통장 개설 필요 방문접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 1회, 2024년 5월 1일부터 5월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서와 신청자와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① ~ ⑥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직접 접수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해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항목제출서류
① 신청서가입 신청자 본인 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부양 가족증빙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④ 소득증빙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⑤ 자산증빙통장잔고증명서, 부동산 등 기타 자산증빙서류
⑥ 기타 필요서류부양가족 장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그리고 가구 소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연령 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월 이전 달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월 이전 달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23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발생할 경우 가능합니다.
  • 일반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군인 월급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즉, 차상위 초과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재산 조건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 3.5억원 이하 중소도시인 경우 2억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1.7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신청 기간
2024 청년내일 저축 계좌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만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적금입니다.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1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개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납입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매월 납입일은 해당 월 22일까지입니다.

계좌의 만기 기간은 3년이며, 청년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순수 적립액은 3년 후에 36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3년 후에는 1,800만 원까지 적립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적립되는 추가적립금인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지원금(추가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청년의 가구 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와 50% 초과하여 100% 이하인 경우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 기준 중위 소득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여 10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정액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①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소 1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720만 원

②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1,80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2,160만 원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인 경우,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 ~ 최대 2,1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액 3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소 1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1,440만 원

②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1,80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2,880만 원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 최대 2,8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적금을 모아서 3년 후 만기 해지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만기 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유지와 적립중지 기준

지급 유지기준

  1. 최소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 만기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3. 3년간 10시간 이상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년 동안 아래의 표에 나온 기간별 총 10시간의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사전적립 중지 기준

사전적립 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만기 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계좌 가입을 유지한 채 납입 적립 중지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입대 예정자 또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휴직·퇴사하는 경우는 최장 2년까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시 이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해당 계좌의 하나은행 금리는 2022년 7월 8일 기준 연이율 2.0%입니다. (이후 변경 적용될 수 있음)

은행 우대금리

또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마케팅 동의 여부, 주거래통장의 사용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여부, 그리고 자산지출정보 하나합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대금리를 최대 연 3%까지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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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콜센터 전화번호

  • 보건복지상담 콜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의 일환으로, 가입 조건부터 납입금, 정부지원금, 그리고 신청기간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의 적금 형태로, 매월 최소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5월에만 신청 가능하니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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