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안내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공지

외국에 \(재학 중\)이신 분께서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외국인재학사항신고증이나 재학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을 통해 별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기한은 학교 홈페이지(faculty.snu.ac.kr/ko/students/foreigners) 또는 학생부 국제교류팀(is@snu.ac.kr / 02-880-541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기한과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실 것을 권장제공합니다.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학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신고 및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자 대상 신고 및 제출 의무

재학자 대상 신고 및 제출 의무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재학 외국인은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체류하는 재학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학업지도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재학자 등록 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 사실이 확인된 모든 외국인 재학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재학 등록 후 30일 이내에 체류 외국인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는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절차의 일환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기한은 입학 학기마다 개학 후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제출 방법은 용인대학교 국제교육원(tel 033-673-1311, email iso@hyun.ac.kr)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거주자 등록증인이나 외국인 등록증 필요), 방문 신고(방문 예약 필요), 우편 발송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용인대학교 홈페이지 내 현대교육원 메뉴 선택), 방문 제출(국제교육원 방문), 우편 발송
  • 필요 서류 재학자 등록 증명서, 여권 사본, 최근 1년 내에 촬영한 전자 사진, 외국인 등록증 사본(필요한 경우)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대학교 국제교육원(tel 033-673-1311, email iso@hyun.ac.kr)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자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원활한 재학 생활과 한국 체류를 갖기를 바랍니다.

용인대학교
국제교육원
TEL 033-673-1311
E-Mail iso@hyun.ac.kr

으로 끝나는 섹션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인 재학자의 의무 해제 기준

외국인 재학자의 의무 해제 기준

외국인 재학자의 의무 해제 기준
구분 내용 신고·제출 의무 해제 신고·제출 방법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
조기 이수자는 C-3 또는 D-2 비자
한국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입국전자신고사이트
(www.hikorea.go.kr)
주소변경 거주지 이전 주소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입국전자신고사이트
재학증명서 제출 입국 후 매주기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 첨부
יעדר 해외 나가기 한국 출국일부터 1주일 이내 입국전자신고사이트 또는 병원출장증명 제출
학교 변경 재학 학교 변경 학교 변경일부터 90일 이내 입국전자신고사이트 또는 관련 서류 제출
한국어 수행신고 한국어 수행능력
평가나시험 참여
한국어 수행일부터 1개월 이내 입국전자신고사이트 또는 한국어 능력평가원 서류 제출
졸업 또는 중퇴 졸업 또는 중퇴 졸업·중퇴일부터 14일 이내 졸업증명서 또는 중퇴증명서 제출

외국인은 체류목적이 학습인 경우 입국부터 졸업 또는 중퇴 시까지 해당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 기한 안내

신고 및 제출 기한 공지

“시간은 맹수다. 너만 잡을 수 있다면 길들여라.” –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이스킬로스


재학사항 신고 기한

외국인 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 후 30일 이내에 재학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입학학기
  • 이수학기
  • 재입학학기

재학증명서 제출 기한

외국인 재학생은 **재학 날짜 동안** 필요에 따라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는 주재대사관, 대학, 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대사관 비자 신청
  • 대학 입학 신청
  • 정부 기관에 증명서 제출

지역 이민국 신고 의무자

외국인 재학생은 지역 이민국에 재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 존 F. 케네디

  •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 재학비자를 재발급받은 외국인
  • 재학비자를 변경하거나 취득한 외국인

관련 규정 및 법률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에 대한 규정 및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관리법 제55조
  • 대한민국체류외국인투자및취업규정 제35조

페널티

재학사항 신고나 재학증명서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 재학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 거부
  • 입국 금지 조치

“지식은 힘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미제출 시 과태료 및 제재 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및 제재 규정

제재 내용

  1. 과태료 부과 등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적 경고 부과 학업 성적과 행적 관리
  3. 자격 제한 학적 증명서 발급 제한, 학부 졸업 및 졸업장 수여 불가

과태료 부과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늦은 제출 일로부터 매달 가산이 됩니다.

과태료는 학교 재정 지원 및 학생 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자격 제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적 증명서 발급 제한
  • 학부 졸업 및 졸업장 수여 불가
  •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입학 제한

자격 제한은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제출 방법 및 구비 서류 가이드

제출 방법 및 구비 서류 설명서

입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신고
신원사항 포함 신청서,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제출
재학증명서 원본, 신원사항 포함 신청서

“제출 방법은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다양하며, 구비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안내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공지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란 무엇인가요?

A.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에게 재학사항 신고재학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로,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재학 사항을 신고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누가 의무 대상자인가요?

A.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자입니다.

  • 초 중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해외특파원 또는 상근직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 외국에 장기 유학 중인 자

Q.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신고, 우편 신고, 방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신고방법 공지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Q. 재학증명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매년 3월 31일입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해제나 여권 발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